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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방지 위한 임대인 국세체납열람 개선

작성자남부장

  • 등록일 23-03-29
  • 조회78회
  • 이름남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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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및 보증금 반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임대인의 국세체납등을 열람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정하였습니다.


2023년 04월 03일부터 세무서 아무곳에서나 조회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고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 하세요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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